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월부터 '불법사채 광고용 전화번호 정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사채 전단지 신고포상제를 실시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국회와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불법사채 근절과 관련한 관계 법률 마련을 촉구해오고 있다"며 "9월부터는 관계기관 간 자율협약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용 전화번호를 손쉽게 정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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