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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불법 정보 유통 대부중개업자 퇴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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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부업계가 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 퇴출에 적극 나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0여명의 대부중개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갖고 불법정보 사용 대부중개인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27일부터 시행하는 신고포상제는 해킹 또는 불법적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대출중개를 하거나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부중개업자를 신고해 사법기관에 의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범죄 규모에 따라 신고자에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신고기간은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 까지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3월말까지 텔레마케팅 영업 중지 등 정부의 행정지도 사항을 전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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