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보고서, 일부 진술불일치 발견돼도 증거능력 인정해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950년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숨진 박모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변인 진술이 불분명한데다 유족과 참고인 진술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판단 사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보도연맹 희생자로 판단한 과거사위 결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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