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등록심사위원회 열고 '철회' 권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인 윤중천(52)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 및 각종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근 이모(37)씨로부터 다시 피소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씨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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