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회사채ㆍCP가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를 유혹해 판매(불완전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6년 종합검사에서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계열사 CP 1조여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선 '경영 유의사항' 조치만 내렸다. 2009년 종합검사에서도 투기 등급 CP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제재 효과가 약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갈음했다. 2012년 2월에는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한 예금보험공사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동양증권에 지도 공문만 보냈다.
그나마 이런 금융당국의 태만과 책임 방기가 드러난 것도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요구한 금융감독 실무자 몇 명의 징계에 그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마땅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과 기업의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동양 사태와 금융당국의 검사ㆍ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게다가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와 관련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도 회의만 계속 할 뿐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런 금융당국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국민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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