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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당국 태만이 동양사태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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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7000억원의 피해를 안긴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관리ㆍ감독에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동양그룹이 2006년부터 7년 가까이 투기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팔아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운 데는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 태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회사채ㆍCP가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를 유혹해 판매(불완전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6년 종합검사에서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계열사 CP 1조여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선 '경영 유의사항' 조치만 내렸다. 2009년 종합검사에서도 투기 등급 CP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제재 효과가 약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갈음했다. 2012년 2월에는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한 예금보험공사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동양증권에 지도 공문만 보냈다.
금융위는 아예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 지원 도구가 되는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는 2008년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기업 소유 증권사가 고객 신탁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이보다 1년6개월 앞선 2007년 2월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계열사 CP 1조여원을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금감원 보고를 받고도 동양그룹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나마 이런 금융당국의 태만과 책임 방기가 드러난 것도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요구한 금융감독 실무자 몇 명의 징계에 그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마땅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과 기업의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동양 사태와 금융당국의 검사ㆍ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게다가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와 관련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도 회의만 계속 할 뿐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런 금융당국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국민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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