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시하도록 한다. 또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공시한 지원금의 15% 한도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개통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휴대폰을 새로 사지 않고 통신사 요금제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화나 데이터서비스 사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6~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3~6개월씩 써야 했던 불합리한 점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00만원이 넘던 고사양 제품들의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50만원 안팎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짜폰'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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