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축물· 아파트 · 학교 주차장 중 주차공간이 여유있는 곳 야간에 개방해 인근 주민에게 제공
다각적인 주차 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주택가 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도봉구는 단독주택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아파트 · 학교 주차장 중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활용,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구는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면 이상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시설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향후 2년 동안 주차장 개방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수입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용 주차장 1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통해서는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사업에 건물주와 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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