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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장 '생활임금조례' 등 11일 직권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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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생활임금' 조례 등 집행부와 도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4개 조례를 직권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 공포시점은 11일 도보를 통해서다. 이들 조례가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직권 공포되는 4개 조례는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이다.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4개 조례를 재의결하자 이에 맞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해당 조례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도는 소장에서 "4개 조례가 국가사무이거나 도지사 권한 밖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법원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가 집행부로 이송된 뒤 5일 이내 공포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개 조례가 행정절차를 거쳐 11일 도보를 통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강 의장은 8일 열린 도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9대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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