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생활임금' 조례 등 집행부와 도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4개 조례를 직권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 공포시점은 11일 도보를 통해서다. 이들 조례가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직권 공포되는 4개 조례는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이다.
도는 소장에서 "4개 조례가 국가사무이거나 도지사 권한 밖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법원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가 집행부로 이송된 뒤 5일 이내 공포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강 의장은 8일 열린 도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9대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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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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