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황산테러 피해 아동 부모 "공소시효는 가해자 위한 면죄부"…90일 후에는 영구미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만료(7월7일) 직전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황산테러' 용의자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90일 벌게 됐다.
태완군의 어머니 박정숙씨는 7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공소 시효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라며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황산테러 공소시효 중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황산테러 공소시효, 경찰이 별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던데" "황산테러 공소시효, 초기 수사 부실이 결국 영원히 범인을 놓치게 만드는구나" "황산테러 공소시효, 개구리소년 사건에 이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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