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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금속노조 파업 불법…정부 엄정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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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세달여간 진행한 금속노사간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노조 측의) 요구안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적법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정치파업' 성격이 짙은 만큼 불법이라는 게 경영계 측 주장이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노조 측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에서 정기상여금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현재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진행중인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하는 건 노사간 자율적인 통상임금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기존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인력채용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며 "매년 이 같은 요구를 지속해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금속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이달 초 교섭이 결렬돼 오는 14~16일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22일에 1차 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2차 파업은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금속노조 파업은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동맹파업으로 민조노총의 7월 하투에 참여하기 위해 기획된 파업"이라며 "이번 동맹파업에서 대통령 퇴진, 민영화계획 폐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목적상 불법이 있어 절차를 준수해도 불법파업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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