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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교사선언·조퇴투쟁 징계 방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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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둔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4일 "정부는 양심에 따른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조퇴투쟁·교사선언을 이유로 각각 36명과 71명을 고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으로서 흔들리는 정권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켜 국민의 눈과 분노를 돌리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교사들이 진행한 교사선언과 관련해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을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이며 '정치운동'이라고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이자 교사로서 양심에 따라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을 보여주기는커녕 독선과 무능으로 지탄을 받고 있으며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낮은 자세로 비판에 귀 기울이고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도리어 교사들을 정치집단으로 매도하고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명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며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이른바 '조퇴투쟁' 징계방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기본권이라 할 휴가권을 사용해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권리다"라며 "교사라고 집단적 쟁의권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체계도 잘못이지만 정부·검찰의 행위는 정권수호를 위한 정치탄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 "박근혜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며 "정부는 양심에 따른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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