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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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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재료, 청결한 위생상태, 식품위생 준수사항 이행 강조”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하절기 식품위생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를 20시까지 운영하고, 전남도와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식약청, 교육청, 민간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취급 업소 1,473개소를 집중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어린이 집단 급식시설, 회 취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식품 판매업소, 취식 경로당, 4대 계곡 음식업소, 지하수 사용업소 등이다.

이들 식중독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행위, 집단급식소 조리음식 및 이동차량 위생상태, 음용수(지하수) 관리실태, 식자재 사용보관 및 위생적 취급 여부, 운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업종별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지 지도하고, 식품안전에 위협이 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이나 집단급식소에서는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기 ▲물은 반드시 끓여 먹기 ▲음식 조리 시 손 씻기 ▲부엌 내 조리대, 도마, 칼, 행주 청결 유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식중독예방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유관기관(경찰, 교육지원청, 외식업지부)과 협의체를 강화하여 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과 지도점검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상반기 동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83개소에 대해 고발,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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