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몽골 의회가 1일(현지시간) 광업법을 개정해 국토 중 개발 가능한 광산 면적의 비율을 8%에서 20%로 확대하고 개발 기간은 9년에서 12년으로 연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몽골 의회가 홈페이지에 광업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올렸다며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발 면적 확대와 기간 연장은 에르데네불간 오윤 광업부 차관이 지난 5월 밝힌 내용이다.

몽골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투자를 10억달러 규모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몽골 의회는 15개 전략광산 중 하나인 타간 수바르가 광산에 대한 정부 투자를 허용했다. 몽골 광업부는 지난 5월 타간 수바르가 광산 지분을 34%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광산은 울란바토르의 몽골린 알트 소유이고 구리와 몰리브덴이 매장돼 있다.

전략광산은 광업법에 따라 지정되며, 국가안보·경제발전 및 사회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과 연간 생산 규모가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인 광산이다. 전략광산은 채굴권 승인, 정부 지분 결정, 투자보장 계약 등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AD

몽골 의회는 석유법도 개정해,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계약을 포함하도록 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 또 셰일오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 관련 법 개정은 노로빈 알탕후야그 총리가 경제회생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몽골 경제가 성장률이 지난 2년 동안 둔화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하는 데서 벗어나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몽골 FDI는 지난해 52% 감소했고 올해 들어 5월까지 64% 줄었다. FDI가 감소한 것은 석탄 가격이 하락하고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 그룹과의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