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을 추가 신설·증설하는 창업기업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 7년차 이하의 창업기업들도 관련 35개 법률과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해 신속한 공장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등 3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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