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됐지만 정작 현재까지 단 한 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혔던 의무고발요청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중기청도 불공정거래 건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중기청은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중기청이 지난 1월17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 42건의 고발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검토 처리한 18건에 대해 모두 미고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4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예견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푼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기업에 소송을 걸 만큼 간 큰 기업이 없다는 것.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에 공개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국내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피해액에 3배에 불과한 금액을 보상받으려는 중소기업 사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적합업종 지정은 까다롭게, 조기 해지는 한층 수월하게 만든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식장업을 적합업종으로 추진하려던 중소기업계는 방향을 바꿔 한 단계 낮은 규제인 '자율협약'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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