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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내달부터 65세 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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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70%로 올해는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보건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 보험 대상자를 경증치매환자까지 확대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전액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적용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에서 2배 인상한 20만원으로 늘린다.

8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인다.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화한다.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을 운영한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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