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5년 최저임금 수준 동결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회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저임금단신근로자 생계보장이 충분히 반영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01년 1865원에서 올해 5210원으로 2.8배 높아져 연평균 8.9%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 3.8%, 물가상승률 3.8%, 물가상승률 2.9%,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4.7%를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중위수 임금 총액 대비 9번째에 해당하며, 국민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활용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감안하면 26개국 중 12번째라는 것.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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