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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선고 때 모두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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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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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선고 때 모두 밝혀질 것"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성현아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도 모두 참석했다.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5차 공판서도 성현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성현아 측 변호인이 "브리핑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공판을 이어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며 8월8일 10시 최종 선고기일에 판결이 난다.

성현아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아직 최종 선고 남았구나" "성현아, 과연 어떻게 끝날까" "성현아, 정말 돈 받은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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