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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반감 품고 상습절도, 일명 ‘서울대 망치’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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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오랫동안 품어온 서울대에 대한 반감으로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남성은 일명 ‘서울대 망치’로 불리는 인물로 10년 넘게 서울대에 상주하면서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4차례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절도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범행 장소는 서울대, 범행 수법은 망치나 각목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 안에 있는 금품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8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동일했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마주친 이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가 챙긴 금품은 현금 200원에서부터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까지 그다지 큰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금품은 총 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전에도 서울대를 상대로 절도를 일삼아왔고 네 번이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바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진 자와 배운 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울대 학생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런 피해도 아니지 않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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