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취약한 어류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 승인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지도 점검은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다.
점검에서는 사육일지, 약품관리대장, 약품 보관장소 등 관리 실태와 승인 약품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승인 물질 사용여부도 점검한다.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산물 전량을 폐기하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0조 및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수산용 의약품 관련 제도를 수시로 교육하고 지도해 잔류 의약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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