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실무에 대한 업무부 담을 줄이고, 신고지연이나 누락 등의 경우를 막기 위한 설명회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 M&A 실무 담당자들이 신고 실무를 숙지하게 돼 기업들의 신고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누락, 지연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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