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 1일부터 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3등급인 장기요양등급을 5등급으로 확대하고, 요양보험 적용 점수도 낮춰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등급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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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험에 적용된 치매 환자는 57만8000명. 다음달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되면 경증 치매환자 5만여명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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