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시장 정상화엔 역부족"
일단 임대소득 과세에서 주택 보유 수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당정이 협의한 안은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한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업계는 앞서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때 2주택자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3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해달라고 건의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인 3주택자 이상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낮춰달라고 했다. 또 2주택자 이상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은 현행 3주택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시장의 온도차가 여전히 큰 셈이다.
정부는 2월26일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3월5일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이번에 당정 협의안 또한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국회가 마련 중인 수정안도 다시 한 번 손질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2주택자는 대부분 노후 생계형인 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초과인 3주택자 이상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전세도 현행대로 3주택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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