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초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은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하다.
시는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지 1주일 내외의 협의기간을 거친 후 다시 1주일 이내에 결재를 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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