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부터 2016년 6월까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수원지방법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된다고 3일 공시했다.

AD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