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변경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입…정보 수집 절차도 변경키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권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번호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전산시스템 변경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객번호로 업무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를 통해 주민번호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실명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해서 은행 내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고객이 최초 신규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실명법상 고객의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핀패드 입력기에 입력함으로써 은행직원에게 노출이 안된다"며 "화면조회 및 출력 시에도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실명번호를 일체 수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번호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한다. 최근 주요임원들이 참여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채택했다.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직접 핀패드, 전화다이얼 등을 입력하도록 정보수집 절차도 변경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주민등록번호를 고객번호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은 2015년 12월까지 주민번호 대신 고객번호를 도입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실명대체번호체계를 마련 중이다.


외환은행은 주민등록번호가 당행 내부의 고객번호로 바뀌어져서 주민등록번호가 화면상으로 안보이는 형태의 전산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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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관계자는 "최초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후 거래에는 주민번호의 기입없이 신분증,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며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망과 내부망 모두 암호화해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 12월부터는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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