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지부진한 민자공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현행 8회에서 3회로 줄이고 제출 서류 중 감정평가서는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이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수원시 영흥공원, 의정부시 직동·추동공원, 원주시 중앙공원 등에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민간사업자들은 현행 제도로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시기를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로 변경했다. 또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미리 대상 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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