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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돈 '10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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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 적용돼 소비자에 불리
금감원 "제 때 찾아가세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은행의 정기 예·적금 만기가 지났음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만기 후에는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 불리하다"며 제때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만기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정기예금·정기적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조1923억원(134만5000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정기 예·적금 규모의 1.7% 수준이다. 이 중 6개월이 초과된 예·적금 건수는 71만6000건으로 1조9431억원 규모였다.

은행은 만기일 전후 서면과 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인출되지 않은 만기 예·적금을 자동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만기 후 일정기간을 넘어서면 연 0.1~1%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고 있으나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은 오히려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이 초과되면 연 0.1%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말 초과해도 연 0.1% 수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정기 예·적금 찾아가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은행에 지도했다. 또 향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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