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28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는 화물차 한 대를 소유한 사업자도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운송하면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 행위를 할 경우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위·수탁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수탁차주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 허가기준대수인 1대 이상 양도·양수하는 게 금지된다. 폐차와 대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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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법령상 미비점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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