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손톱 밑 가시' 뽑는다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롯해 전국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조감도다.(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롯해 전국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업·일선 지자체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군계획시설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박차 문제 해소,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SK에너지의 투자(135억원)를 유치해 관내 북구 신천동 일원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반영돼 있지 않아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와 관계 기업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울산 현장을 방문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고,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전국적으로 9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국도변에 설치된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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