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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 척' 불법영업 콜밴, 최고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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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중국의 춘제 등 황금연휴에 외국인 관광객을 노려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콜밴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3~7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콜밴은 20kg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무거운 짐을 가진 이용객을 위한 운송수단이다. 자율요금제를 적용 중인 콜밴은 출발 전 운전자와 승객이 요금을 협의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일부 콜밴 기사들은 대형 택시와 콜밴의 색상, 크기, 형태가 비슷한 점을 악용해 택시인척 미터기를 달고 요금을 받아왔다.

시는 앞으로 콜밴이 택시유사표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60일의 운행정지의 처분을 내리고, 재차 적발시 콜밴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에서도 콜밴 불법영업을 연중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콜밴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지침, 고객 서비스 등의 특별 교육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콜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콜밴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더욱 강화된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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