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7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콜밴 기사들은 대형 택시와 콜밴의 색상, 크기, 형태가 비슷한 점을 악용해 택시인척 미터기를 달고 요금을 받아왔다.
시는 앞으로 콜밴이 택시유사표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60일의 운행정지의 처분을 내리고, 재차 적발시 콜밴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에서도 콜밴 불법영업을 연중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콜밴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더욱 강화된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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