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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후보 "방사능 폐아스콘 문제 제대로 알고 말하라" 정기완 후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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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후보측, 노원구 노력으로 방사능 폐아스콘은 중앙정부 처리 원칙 받아내 원자력안전위원회, 22일부터 방사능아스팔트폐기물 운반준비작업 본격시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성환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청장 후보는 26일 정기완 새누리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지난 24일 노원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에 임시보관돼 있는 방사능 폐아스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문자 선거운동정보를 구민들에게 발송했다고 비판, 사과를 요구했다.

정기완 후보측이 발송한 '노원구민 여러분! 우리 노원구는 안전합니까?'라고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에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방사능 폐아스콘 폐기물 328t을 방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시했지만 328t이라는 수량은 최초 철거한 도로아스콘 중 기준치 이상을 선별하고 남은 비방사성 일반폐기물 즉 일반폐아스콘을 처분하기 위해 발주할 당시 수량이라고 밝혔다.
선별작업 후 기준치 이상으로 분류된 폐아스콘 중 현재 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남아있는 물량은 251t 이라고 전했다.

또 같은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저 정기완이 당선되면 방사능 폐아스콘을 6개월 이내에 확실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 22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폐아스콘을 경주방폐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 계획대로라면 올 6, 7월경이면 모든 방사능 폐아스콘 폐기물 이송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사능물질에 대한 관리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법제처 해석에도 나타나듯이 방사능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가 자신들 책임은 외면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략적인 이유만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개시일에 정기완 후보가 게시한 동별 현수막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김성환 후보 선대위는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측은 "정기완 후보는 사실관계를 즉시 바로잡고 폐기물 처리 지연 책임을 구청의 졸속행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11월 월계동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주택가 도로에서 발견돼 노원구청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와 긴급하게 처리방향을 상의했고 우선 해당 아스팔트를 철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처리하기 전까지 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임시보관키로 했다.

철거 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 십억원의 방사능 폐아스콘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노원구청으로 전가하며 수수방관하다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안전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해 연말 방사능 폐아스콘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됐지만 이송도중 경주시 반대로 총 446t 중 215t만이 이송되고 251t은 이송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무능하고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콘폐기물 처리문제를 그동안 방관해온 것에 부담을 느껴 처음으로 국무총리 주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김 후보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선거개시일인 지난 22일부터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콘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준비작업에 노원구청은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기완 후보측은 "구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구청 뒤편에 방치된 방사능 폐아스콘의 처리를 처음부터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 졸속행정이라고 하였는데 엉뚱하게도 김성환 후보는 지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졸속행정의 뜻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측은 "처음부터 방사능 아스팔트를 계획적으로 철거했다면 이동네, 저동네로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면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폐아스콘 29개 컨테이너의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졸속행정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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