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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국가안전처 두 기관 법적위상 달라…혼란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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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NSC는 안보, 국가안전처는 재난 책임"…전문가들 "최종 컨트롤타워 인식 제대로 안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국가안전처의 신설 방침을 내놓은 청와대가 '국민안전'에 대한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식에서는 국가안전처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재난과 안전 대응이 여전히 부실·혼선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재난 발생 시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 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역할 분담에 대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달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법적 위상이 다른 NSC와 국가안전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총괄대응을 각각 전담한다고 분류한 것은 여전히 재난대응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청와대가 아닌 '국가안전처'에 있다고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로 안보 관련 각 부처의 정책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안전처는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정부조직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행정부서이며 안전에 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하나의 하위조직이라 볼 수 있다.

범정부차원의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난대응 담당은 국가안전처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청와대 내에 재난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하게 되는 셈이 됐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사고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전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또 한번 재난대응 총괄을 국민안전처에 맡기며 칸막이를 친다면 이 같은 부실 대응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후 "NSC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청와대가 여전히 총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국가안보회의 정책조정실국장으로 일했던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안보와 안전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고해서 청와대 NSC에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상에서는 소방방재청을 강화하고 해상에는 해상방재청을 두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청와대 NSC의 위기관리센터가 이런 신속기동부처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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