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실태조사, 유효기간 환불기준 등 분쟁발생 줄어들듯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신(新)유형 상품권이 소멸시효와 유효기간, 잔액 환불기준과 절차, 제3자 양도 등의 거래조건에서 종이 상품권과는 특성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신유형 상품권의 약관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는 종이 상품권과 같이 5년으로 설정해놨지만 실제 판매 시 유효기간은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환불 관련 안내나 규정이 없는 곳도 많고 선물을 받은 소비자는 환불신청을 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8년 이후 2013년 7월까지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받지도 못한 금액이 약 213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거래 특성과 규모, 사업자별 약관사용 실태와 분쟁현황 등을 조사한 뒤에 종이 상품권 중심으로 돼있는 표준약관을 개정할지 아니면 신유형 상품권분야의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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