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등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기술자료 등록제 등 하도급 거래 인프라도 개선 추세라고 전했다. 제조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은 2009년 하반기 65.1%에서 2012년 하반기 92.2%로 3년 사이에 27.1%포인트 증가했다.
기술자료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 등록제도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나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등록하면 법적분쟁시 이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한 인지도는 39.2%로 3년 전에 비해 22.3%포인트 올랐다.
다만 구두 발주 관행은 지속되고 있고, 부당발주 취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 기준 주요 법 위반 혐의 비율은 건설업종의 부당 감액이 20.1%로 가장 높았고, 서면 미발급(14.5%), 부당 발주취소(7.4%)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가 여전히 가장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지적되고 있어 구두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두 발주는 하도급 계약 입증이 어려워 발주취소로 이어질 경우 선투자한 중소기업의 크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작년에 개정·시행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3배 손해 배상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제도는 실제 거래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민·관 합동 '현장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6개월 주기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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