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소재의 세진중공업은 2011년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수급사업자 A에게 29건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공사완료시까지 별도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2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심의를 하기 전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A사업자에게 지급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은 시정명령에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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