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마우나 방지' 국토부, 전국 PEB 건축물 안전점검
6월부터 2000여동에 전문가 투입…폭풍·폭설에 대비하는 차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2월17일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현을 막기 위해 사전제작철골시스템(PEB)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마치고 6월부터 전국 2000여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샘플점검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이뤄졌다. 국토부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건축물 도면확인, 업체 제출자료 등을 통해 PEB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체육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기둥간격이 넓은 대규모 시설 중 78동(시도별 5동)을 표본 추출했다.
앞으로 수행할 전국 안전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게 된다.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폭풍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요령도 건축주(관리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샘플점검 실시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으로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지원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동절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샘플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12동)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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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해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시ㆍ군ㆍ구청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PEB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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