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월 영업이익이 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기준을 맞추는 동시에 소상공인이 영업을 재개할 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매출손실액도 보상하기로 했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할 경우 고객, 매출 등이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때까지의 매출손실분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분)의 20%를 보상해준다. 다만 1000만원의 상한선을 정했다. 월 영업이익이 700만원인 경우 영업손실액 4개월분 2800만원의 20%인 560만원의 매출손실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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