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판매금지 판결까지 얻지는 못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서 적용한 데이터 전송기술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 삼성전자가 요구한 애플 일부 제품의 일본 내 제조 및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됐다는 점에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재팬도 판매 금지 요구를 기각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판부가 삼성에 굴복하지 않고 국제특허 체계를 지키려 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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