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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서울중앙지법, 채무자 재기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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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조속한 재기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29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이들에게 자체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고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도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또 캠코의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상담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영만 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용회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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