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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보험금 지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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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와 관련, 동부화재가 부산외대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달 부산외대에 체육관 붕괴가 학교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 발생 때 사고당 최대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인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1인당 치료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동부화재에 따르면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은 학교측의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학교 대신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배상책임의 경우 학교측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체육관 붕괴와 관련해 학교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측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진행하지 않은 행사인 것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으로서 여행자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과는 달리 중복 보상이 안된다"면서 "만약 동부화재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코오롱에게 배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손해액은 1인당 3억8000만원이다. 유가족들은 코오롱으로부터 1인당 5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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