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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전재용 "벌금 낼 돈 없어…3년간 노역 당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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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전재용 "벌금 낼 돈 없어…3년간 노역 당할 처지" (사진:YTN '뉴스나이트' 방송 캡처)

▲'탈세' 전재용 "벌금 낼 돈 없어…3년간 노역 당할 처지" (사진:YTN '뉴스나이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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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탈세' 전재용 "벌금 낼 돈 없어…3년간 노역 당할 처지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이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재산이 거의 없어 3년간 환형유치(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것) 당할 처지"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400만원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받은 상태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이지만 이씨는 등기에 이름을 올리고 재용씨는 범죄를 공모해 탈세로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에 포탈 세액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탈루된 세금액을 재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계산해 양도소득세 27억7천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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