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해수부의 한국선급 감사결과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한국선급의 영리자회사인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은 해수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설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2012년 12월 iKR 설립을 위한 '법인구조 개선추진 계획'을 의결한 뒤 한국선급의 자회사였던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를 분할하여 iKR을 설립했다. 이를 확인한 국토부는 한국선급에 후속조치 중지를 지시했지만 오 회장은 자회사 설립을 강행했으며, 사외이사 취임까지 했다.
정진후 의원은 "부정이 있었음에도 해수부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은 해피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상도 못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한국선급 관계자는 물론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에 대한 엄중 처벌은 물론, 한국선급의 해산과 정부책임 안전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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