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지역서 임가공해 만든 수출품 간이정액환급…‘환급특례법 기본통칙’ 고쳐 14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 임가공한 수출품도 원자재수입 때 낸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임가공방식으로 만든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을 고쳐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품을 만드는데 쓰인 원재료의 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출액의 일정비율로 간편하게 계산해 돌려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에선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북한지역 임가공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개성공단 임가공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취지와 올 3월 대법원의 개성공단 임가공 관련판결을 참고해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도록 기본통칙을 고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엔 “남북한 사이 거래는 나라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본다”고 돼있다. 또 대법원의 개성공단 임가공 관련판결(2013두12768, 2014년 3월27일)엔 “북한에 제조·생산 등 임가공을 위탁했다면 환급특례법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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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통칙개정으로 개성공단에서 임가공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123개 중소기업의 수출품도 국내에서 임가공해 해외 판매하는 물품과 같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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