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3일부터 무담보 납부기한 6개월→1년…분할납부 횟수 3회→6회, 대기업은 변함 없어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무담보로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늦춰주거나 3회인 분할납부 횟수를 6회까지 늘릴 수 있게 관련고시를 고쳤다.
이는 지금까지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같은 수준으로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론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관세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내려는 수입업체는 신청서에 사유·기간 등을 적어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세관에 내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담보부담 없이 납부기한, 분할납부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한해 200여 중소수출·입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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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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