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몽준 부인, 발언 논란에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당원들에게 아내가 한 발언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인 김영명(58)씨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제 아내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딴 말을 하는 이중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매체가 11일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부인 김씨는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막내아들 예선(19)씨의 '국민정서 미개' 발언과 관련해 "'바른소리 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긴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고, 어린아이다보니까 말선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와 별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김씨는 "서울을 정말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 후보로, 정 후보가 돼야 박원순 시장에게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예비후보 신분이 아닌 경우 배우자의 선거 운동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정치인이 출마를 하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인데 정 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가족들이 엑스맨 같다"며 비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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