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몽준 부인, 발언 논란에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몽준 의원이 부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 정몽준 페이스북 페이지)

▲정몽준 의원이 부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 정몽준 페이스북 페이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몽준 부인, 발언 논란에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당원들에게 아내가 한 발언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인 김영명(58)씨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아내와 저는 아들의 글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잘못을 엄히 바로 잡았다"며 "부부가 4일간 기도원에 가서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내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딴 말을 하는 이중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매체가 11일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부인 김씨는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막내아들 예선(19)씨의 '국민정서 미개' 발언과 관련해 "'바른소리 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긴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고, 어린아이다보니까 말선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예선씨는 지난달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씨는 이와 별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김씨는 "서울을 정말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 후보로, 정 후보가 돼야 박원순 시장에게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예비후보 신분이 아닌 경우 배우자의 선거 운동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정치인이 출마를 하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인데 정 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가족들이 엑스맨 같다"며 비판했다.




온라인이슈팀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