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사업 추진 위해 조합 임원 대상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타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주거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조례가 바뀐다.
분양대상자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앞으로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수가 공동소유한 토지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도 분양대상에 포함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중 역사·문화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개량비용을 공사비용의 2분의1까지 보조(38조)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 등은 시장이 실시하는 정비사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중이다. 정비사업 관련 소양·전문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거주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주민공동체 운영회 등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경비지원, 지도·감독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2월14일~3월5일까지 입법예고 후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돼 지난 9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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