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오후 10~오전 3시 호객행위 등 야간집중 단속 펼쳐
현재 응암오거리에 형성돼 있는 카페골목 내 일반음식점 30여개 업소가 호객행위, 성매매등 불법유흥접객행위로 주변 상권과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구는 그간 주 1~2회 기습단속을 해 오던 것에 더해 지난 4월28일부터는 서부경찰서, 서부세무서와 합동으로 매일 야간 영업시간대인 오후 10~오전 3시 감시원 6명이 현장 상주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가 실질적인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 인데 호객행위, 유흥접객행위, 성매매 등 퇴폐행위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영업 단속이후, 이제는 불법행위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으로 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불법영업 근절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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