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석장 운영자 정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씨 채석장 일부인 임야 3936㎡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 6618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씨는 “토지에는 상태가 양호한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고, 전체 석산의 평가액이 40억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이 매장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면서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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