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었다.
개정안은 2011년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핵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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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최대 30km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과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 실시를 추가했다.
국회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와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성능검증기관을 두도록 했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 시 건설과 운용을 분리해서 허가하도록 하고 주기적 안정성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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